일상

오늘의 로체인 (2018/04/17)

By 2018년 4월 17일 No Comments

또 다시 돌아온 오늘의 로체인!
아무래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발행이 더 적합할 듯 싶습니다.
이상하게 월요일에는 외부활동이 잦네요.

1. 신메뉴 카드뉴스 발행

 

우선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신메뉴 카드뉴스 발행입니다.
괜찮아 외식업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주엔 뭐먹지?’ 라는 제목으로 이번주 신메뉴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발행해봤습니다.
사실 기획이랄 것도 별로 없었고, 시간투자를 많이한 것은 아니었고,
카드뉴스라는 포멧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카드뉴스라는 포멧은 한국에서만 통용될 뿐만아니라
검색노출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좋은 마케팅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해봐야 안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일주일간 1만원을 집행해 보았는데 노출수 대비 약 10%의 클릭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존 좋아요 독자들도 더 높은 클릭율을 보였습니다.
카드뉴스라는 포멧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죠.
앞으로 카드뉴스라는 포멧으로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볼 예정입니다.
모쪼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2.컨텐츠 기획

 

이에 맞물려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로체인은 외식업 중심의 플랫폼을 지향합니다만,
다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체인 페이지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특이한 생각들을 콘텐츠로 만들어보기로 했고,
첫 번째 콘텐츠로 글을 써서 로체인 홈피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와 기존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블로그를 바탕으로
브런치에 작가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5일 기다려야한다니 아마 요번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듯 싶습니다.
작가로 등록되면 꾸준히 브런치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떤 콘텐츠로 시작할 것인가 고민도 컸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것은 3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어디 가지 않는지
왜 이것을 시작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빼놓지 못하겠더군요.
좋은 컨텐츠도 아니고 용두사미가 될 확률이 높았지만 결국
이것을 왜 시작하게됐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읽는 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 글의 어디가 재미있다는 거야?’라는 제목처럼 말이죠.
조금 더 재미있고 맛깔나는 글을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법인 사업자 주소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법인 사업자 주소지 때문에 매달 1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꽤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10만원으로 맛있는 밥이라거나 맛있는 밥이라거나 맛있는 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런데 팀원의 삼촌분께서 쾌히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시기로 해서,
한 달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불편하고 신경쓰이실 법한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다시, 상명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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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상명대를 방문한 김에 뿌리고 올걸 했던 L홀더를 결국 뿌리고 왔습니다.
식품영양학과와 호텔외식경영학과의 과사무실에 대략 300부 정도,
상명대 협동조합 온다미로 카페에 약 100부 정도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은 온다미로 카페에 놓고온 100부인데요.
팀원의 강압(?)에 못이겨 사진을 첨부합니다!
어제 실행한 일이라 아직 결과는 조금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5.유튜브와의 상표권 분쟁

 

이번 주의 빅이슈라면 사실 이겁니다.
유튜브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저희가 ‘튜버’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고,
이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튜버’가 유튜브와 유사한 상표다 라는 논지의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와 튜버가 유사한 상표라는 점은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식이 유사해야한다는 점인데,
튜버를 유튜브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상표권 심사관 역시 유튜브를 몰라서 통과시킨 것은 아니었을 테구요.

또 한편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유튜버라고 칭한다는 논지도 있었는데,
이점은 상표권과 상관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라는 상표권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자연 발생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마치 유튜브 측에서 상표권을 등록한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 생각됩니다.
유튜버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기업으로 저희같은 소규모 팀에게 이런 소송을 굳이 하여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응비용조차 저희 팀의 수명과 관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분쟁에서 고민한 이유는, 승소해서 상표권을 인정받는다해도,
얻어 낼 수 있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표를 방어해 냈을 뿐이죠.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저희의 수명을 깎아 먹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부딪힐 모든 문제에서도
득실을 생각하며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체인이, 낭만을 엮는다는 팀이,
득실로 움직여서는 안되겠죠.
단지 우리가 가진 권리를 지키기위해 대응해볼 생각입니다.
작은 팀이라고 언제나 대기업을 두려워하면
멋진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은 언제고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팀의 수명을 깎아먹을지도 모를 중대한 결정입니다만,
결코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비장한 결의와 다짐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상쾌하게 결정했습니다.
언제나 저의 지원자이시며, 어쩌면 저보다 훨씬 큰 그릇을 가지신
어머니의 한마디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까짓거 망하면 취직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요. 까짓거 망하면 취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 널 대려간다든?

오늘의 로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벼운 이야기와 비장한(?) 이야기가 뒤섞인 한 주였네요.
다음 주 오늘의 로체인도 부디 기대해주시길!

rochain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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